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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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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성과중심 편성’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재무건전성·부채경감에 주안점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재무건전성 제고노력,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재무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성과연봉제의 원활한 정착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의 강화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됐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 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고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채용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예산편성지침의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6년도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과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5%로 설정하되,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5~16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 (+1.5%p~ -1.0%p)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한편,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해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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