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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원 영장당직판사 성향 확인'…부당개입"

청와대가 법원의 영장당직 판사를 가려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거나 상고법원 등을 통한 법원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는 메모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확인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사찰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법조계와 민간인 등을 사찰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공개한 김 전 수석의 2014년 9월4일자 비망록에는 '법원영장-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이라고 기재돼 있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평일에는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정해져 있는데 당직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한다"며 "청와대가 영장 당직판사 명단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에 영장을 청구할 때 잘 발부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법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틀 후인 9월6일에는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며 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을 이용해 길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라는 제목으로 ▲견제수단 생길때마다 다 찾아서-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갑일시에만 ▲법원 지도층과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법원도 국가적 행사 때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 필요 등의 내용이다.

이들은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이용해 법원을 길들이고 법원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3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나기 이틀전에도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12월17일에는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으로 기재돼 있다.

이들은 "청와대가 12월19일 헌재 통진당 해산결정 내용 및 논의 사항을 미리 알고서 언급하고 있다"며 "헌재의 논의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서 헌재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재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강구 방안도 주문했다. 9월22일 메모에는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이라고 적혀 있고, 김 부장판사는 12월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청와대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세월호 유족 측 변호사의 이력 등을 주시한 정황도 나타났다. 2014년 8월8일 메모에는 민변 활동 변호사라는 글 아래에 '정부 관련사건 수임'으로 적혀있고, 이듬해 1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7월 검찰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 관여가 요구된다거나 보수법률단체 및 변호사단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기록도 나왔다.

강 사무총장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좀더 살펴본 후 고발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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