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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 추진된다

"검찰 독립 대변혁"

정치권과 법조계가'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무소불위'라 불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민이 직접 검사장을 뽑게하자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과 함께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의 활용을 통해 부패척결 및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감시"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독립된 선출직 검사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검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검찰에 대한 통제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검찰권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최근 검찰의 권위는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 직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검찰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적으로 수사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주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면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고검장으로 이어지는 종래의 검찰 통치선이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검장 단계에 와서 단절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인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검사장의 임명을 주민의 통제에 맡기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그간 검찰 인사를 고리로 이뤄지던 정치-검찰의 유착현상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월30일 검사장을 국민의 선거로 뽑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이 검사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고,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됐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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