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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4법 체계 확대 개편 ▷국민중심 납세편의 시책 반영 ▷지방세특례제도 조정 ▷납세자 세부담 완화 위한 제도개선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이다.
 
지방세 관계법의 3법 체계에서 4법 체계로의 확대 개편은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있어 납세자의 접근이 어렵고, 가지조문이 많아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이 개선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가 분리돼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독립 법제화됐다.
 
또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반영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해 감액·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시에는 본점소재 지자체에 일괄 신청·처리하게 되고,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도 조정으로는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아울러 지진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건강과 직결된 감면을 신설해, 민간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허용되던 '건축물대장상 주택'에 '주택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하게 된다.
 
이밖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추가(과세표준 5억초과, 38%→40%)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조정(5억 초과, 3.8%→4%)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 4법 제·개정으로 납세자들이 지방세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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