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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와 동거가족 묘에 한정'

조세심판원, 국세징수법 불구 제3자의 묘지에 대해선 예외 인정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이 금지된 묘지라도 체납자와 동거가족이 아닌 제3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서는 압류금지 재산을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제징수법상 묘지가 압류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묘지로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하는 경우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그 범위는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통보를 받게 된 후 묘지를 이유로 압류해지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피상속인은 기독교상조회를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유상으로 임대해왔으며, 현재 해당 상조회는 이사장은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재직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압류된 쟁점토지에는 7천여기에 달하는 묘가 있는 등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된 묘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상조회에 유상으로 임대했다고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중에 있는 등 청구인들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해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반면, 청구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유를 근거로 “모든 묘지로 압류금지재산을 확대하는 경우 압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며,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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