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이 금지된 묘지라도 체납자와 동거가족이 아닌 제3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서는 압류금지 재산을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제징수법상 묘지가 압류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묘지로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하는 경우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그 범위는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통보를 받게 된 후 묘지를 이유로 압류해지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피상속인은 기독교상조회를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유상으로 임대해왔으며, 현재 해당 상조회는 이사장은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재직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압류된 쟁점토지에는 7천여기에 달하는 묘가 있는 등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된 묘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상조회에 유상으로 임대했다고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중에 있는 등 청구인들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해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반면, 청구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유를 근거로 “모든 묘지로 압류금지재산을 확대하는 경우 압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며,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