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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연재5]국세청 '비정상의 정상화'-체납·탈세근절책은?

신고 사전안내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탈세의 근원적 방지에 주안점…(2)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및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을 위해 탈세방지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가구, 안경, 의료용기구, 전기용품,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 시행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인해 전자계산서 발급금액은 금년 9월말 기준 2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조원에 비해 131조원(84.5%)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자료 및 개별분석자료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지원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금년 3월 홈택스에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탈루가 빈번한 분야에 대해 법인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 지난해 4종에서 금년에는 8종으로 확대해 납세편의를 한층 제고했다.

 

이외에 세액공제·감면서식 신설 등을 기재부에 건의함으로써 상세화된 법인세 공제·감면서식을 마련했으며, 이를통해 부당 공제감면을 방지하고 탈세심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처럼 사전 성실신고 안내 확대 등 성실납세 지원노력을 지속한 결과, 금년 10월 기준으로 전년도 실질 경제성장률(2.6%, 올해 세수 기반)을 대폭 상회하는 주요 세목의 세수실적 증가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전년보다 다양화·정교화된 사전안내 항목의 확대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신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신고 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도 절감시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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