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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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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폭리 수단 카트피, 인하는 물론 징수방식도 바꿔야

최근 호남지역 대표 골프장인 전북 군산의 '군산컨트리클럽'이 골프장 주요 수입원인 카트피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카트 대여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사)한국골프소비자모임이 조사한 '2015년 국내 골프장의 카트피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골프장 카트피 수입액은 3321억원으로 전체 골프장 매출액(2조6872억원)의 12.4%에 달했다.

이중 회원제 골프장의 카트피 수입 비중은 13.4%, 대중 골프장은 10.9%를 차지한다.

전국의 골프장은 대부분 4인 기준 1개 팀당 보통 8만원의 카트 대여료를 받는다. 많게는 1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전국 189개 회원제 골프장 중 141개소가 팀당 카트피로 8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9만원을 받는 골프장도 27개소, 10만원을 받는 곳이 10개소다. 반면 4만원을 받는 곳은 태인, 창원CC 2개소에 불과하다. 

대중 골프장(155개소)도 8만원 받는 곳이 132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카트 대여로를 받지 않는 곳은 군산CC가 유일하다. 

5인승 전통 카트 1대의 구입비용을 1300만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반년 정도면 구입비용을 뽑는다.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하고 전부 골프장 수익으로 잡힌다.

이러다 보니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카트를 대여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객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카트대여료 징수방식도 1인당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팀당 받고 있어 2~3인이 함께 경기하게 되면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카트대여료 인하와 함께 이를 입장료와 함께 1인당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골프소비자모임 서천범 이사장은 "골프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군산CC가 카트대여료를 받지 않는 것을 계기로 이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징수방식도 팀당에서 1인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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