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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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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의' 담보…연말정산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서비스 18일부터 개시…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신고서작성 가능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한다.

 

국세청은 12일,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로자는 15일 0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20일에 확정해 제공된다.

 

⏠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일정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했으니, 회사의 전산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바란다”며 “다만, 근로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먼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최종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1월 20일에 확정·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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