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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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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근로자 공제신고서 작성…절세안내 TIP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 개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예상세액 간편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지원하고, 과거 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쉽게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반영해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유형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근로자가 종이로 출력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편리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기 전에 많이 이용)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내려 받은 연말정산 공제자료(PDF파일)를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국가기관 등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로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도 작성・제출)

 

 

한편,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급여 정보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등록한 후 회사가 위임을 동의*해야 세무대리인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1천 명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서비스내용을 보면, 공제신고서 전산작성이 가능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지출액을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예상세액 계산하기'의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한 '간편 제출하기'를 통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할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코너'에서는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보면,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간편 제출하기’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와 회사가 이용할 수 있고 지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회사는 기초자료를 등록・수정할 수 없고 조회만 가능하며 기초자료를 엑셀 파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한다.

 

이외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구간 변동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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