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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감사인지정 요청 권한 채권자·신용평가사로 확대해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으므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지정 제도 확대와 같은 당장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11일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회계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 활용 방안은 한계가 있으며, 현행 외부감사법은 기본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감사인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만으로는 외부감사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감사인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현재 관계기관의 장, 주채권은행으로 한정하지 말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채권자나 신용평가회사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외부감사시장에서 감사품질 경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는 감사보수기준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형태는 고정가격, 최고가격, 최저가격, 권장가격 등으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도입·운영 중인 적정 가격 보장 제도를 소개했다.

 

조달청이 작년 2월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덤핑 방지를 위해 입찰가격 하위 20%는 낙찰사 선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보수기준' 개선방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춰 봐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공개입은 기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며, 만약 감사보수기준의 경쟁제한성이 문제된다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시장의 ‘품질경쟁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등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을 개선하고, 감사보수기준 신설 및 감사보수 공개 등 적정 감사투입요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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