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 우려 기업 외부감사인 마음대로 선임 못한다

앞으로 분식회계 우려가 큰 기업이나 분식회계 발생 후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대책에는 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임제도 대폭 개편안이 포함된다.

 

우선 분식회계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감사인 자유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회계학회는 혼합선임제, 이중감사제, 감사인지정제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혼합선임제는 일정 기간(9년/18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감사하는 것이고, 이중감사제는 6년 자유선임 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를 하는 것이다. 지정제 확대는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사유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절차나 방식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점검·확인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해 인증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외부감사인은 피감기업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고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품질관리를 점검 후 부실한 경우에는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수주산업에 도입 시행 중인 ‘핵심감사제’를 업종·자산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핵심 감사항목을 정해 중점적으로 살핀 뒤 그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공개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있는 기업에 감사외 용역 제공을 금지하는 범위도 M&A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업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감독과 제재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금감원 감리 주기를 현재 약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하고,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등 회계부정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인 불공정거래 제재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