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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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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설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路 주차허용

최대 2시간 가능…서민경제 진작 및 전통시장 활력 도모

설 명절을 맞아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차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를 비롯한 별도 366개 전통시장 등 총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해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 및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금번 주차 확대 허용 조치에 따라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추석 명절동안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일부 생활 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통해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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