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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로 내년 절세전략까지

올해 환급액 계산에 더해 놓친 공제·세테크까지 1석3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올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놓친공제 찾기, 내년 절세전략을 ‘개인별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로 제공하는 ‘2017년 연말정산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연말정상계산기에 따르면, 어머니, 장인, 12세 자녀 등 총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연봉 5500만원의 직장인 A씨의 경우 올해 결정세액이 180만원이고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160만원을 감안하면 20만원의 환급이 예상된다.

 

하지만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에서 함께 서비스 되고 있는 ‘놓친 소득·세액공제’ 체크를 통해 작년에 암수술한 57세 장모님이 장애인 공제 대상을 감안하면, 장모님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 1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공제받아 66만원을 더 환급받게 되면서 총 8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A씨의 경우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보태주고 있는데 처제의 대학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공제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를 해주어 올해 주민등록을 옮겨 내년에는 처제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예정이다.

 

처제의 대학등록금 500만원을 공제받으면 환급액 증가가 83만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무주택자이고 연금저축을 200만원만 불입하고 있는데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는 내년 세테크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불입하면 19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되고, 연금을 200만원 추가로 불입하면 33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A씨는 이 정보를 토대로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A씨의 경우처럼 “직장인들이 미리 사전에 절세 방안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내지 않아야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는 합리적인 절세방안과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독신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간단히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보험료 등의 특별공제를 일일이 신청해 환급세액을 받는게 좋은지 이를 계산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럴 경우 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천만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할지 바로 알려준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연말정산계산기를 최초로 서비스 한 이후 단순히 환급액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세테크전략까지 조언해주는 계산기로 진화를 거듭했다”며 “별도의 브라우저 환경 설정이나 공인인증서 설치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쉽고 빠른 입력화면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프로그램 중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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