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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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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전면 개정 해야"

정치권에 호소문 전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고 밝히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치권이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 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같은 주장은 각종 조사자료로 증명되고 있다"며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했다. 

또 연합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응답했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그 많던 모임과 회식자리도 혹시나 적용대상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에 줄줄이 취소 되고 있다"며 "꽃집의 경우, 축하화환 조차 관공서안으로 반입자체가 안되고, 경조화환 주문도 뚝 끊기면서 고사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선물과 관련된 농식품 및 특산품은 물론, 전 유통업이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주점, 스크린골프 등 연관된 여가산업도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발길이 뚝 끊긴 형편"이라며 "많은 업소가 매출감소의 주 원인으로 김영란법을 손꼽고 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업소들에서 감원과 폐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반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적용 가액 등 관련법과 시행령 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확인 업종의 김영란법 적용제외, 적용 가액 상향 등 '상생 대책'과 더불어 획기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승재 회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와도 달리 너무 많은 민간인들까지 포괄해 적용대상을 무리하게 늘렸다"며 "문제는 이들만 조심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조그마한 감사 표시로 식사나 선물을 하기만 해도 처벌 돼 일제히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이전에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지금이 김영란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의 조속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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