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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서울청 송무1과 '심판관리팀' 운영…조세불복 적극 대응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무국에 '심판관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16일 서울청에 따르면, 송무국 송무1과에 설치된 '심판관리팀'은 지난해 6급 이하 정기전보인사가 끝난 후 조세심판원 불복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자 신설됐다.

 

올해 역시 지난 13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에서 송무1과에 정식 팀으로 편제, 팀장 포함 3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됐다. 이에 따라 송무1과는 작년초 8개팀에서 올해 9개 팀으로 늘었다.

 

'심판관리팀'은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심판청구 사건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청 송무국에는 팀장급 5명, 송무요원 12명 등 모두 17명의 변호사가 배치됐다.

 

서울청은 고액·중요 조세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으며, 세목별 팀제 운영 등 업무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판청구인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키로 했으며, '국세행정 및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심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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