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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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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비난 댓글 단 여성만 골라 합의금 뜯어낸 20대 구속

자신의 SNS 등에 비난 댓글을 올린 여성 네티즌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갈과 공갈 미수,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캐릭터와 성행위하는 사진과 글 등을 게재한 뒤 비난 댓글을 작성한 여성 50명을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씨는 2010년 오덕페이트라는 별칭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이트'와 결혼했다는 독특한 내용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화제가 된 뒤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다.

이씨는 범행이 쉽다는 이유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의 여성만을 골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고,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겁박해 합의금으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안양과 의왕, 과천경찰서에 고소한 여성은 지난 한해에만 260명에 달했다.

이씨는 여학생의 경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시한 후 "50만원으로 낮춰주겠다", "당장 돈을 입금하면 싸게 해줄 수 있다"며 선심 쓰는 척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냈다.

피해자 가운데 수능을 앞둔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은 "전과자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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