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시설개발투자비율 완화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공사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를 골자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기술개발투자비율의 최고·최저등급 간 점수를 4점에서 2점으로, 평가등급 간 점수를 1점에서 0.5점으로 격차를 줄였다.

또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상향 조정해 고난도공사의 경우 4점에서 6점으로, 일반공사는 6점에서 8점으로 올렸다.

이는 그동안 세액 공제된 금액만 기술개발투자비로 인정함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 제출업체가 급격히 줄어든데 따른 조치로 기업들은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완화돼 시설개발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완화시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설계점수에서 해당 설계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비례한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공사에서 적격심사·경영상태 만점기준이 높아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은 줄고 수주기회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