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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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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도움서비스…취약업종 중점 지원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 제공…수입금액 미신고·과소신고시 0.5% 가산세

내달 10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중 국세청은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비보험 비율이 높은 의료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험 비율 저조자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임에도 신용카드 비율 높은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에게 전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기 제공됐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외에 이번 신고부터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분양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주택임대수입 과세요건 및 수입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비과세 2년 연장 등을 안내했다.

 

기타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도 제공된다.

 

신고 편의도 확대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고가 가능하다.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을 조회한 후 조회한 내용이 신고서에 자동 입력 되도록 홈택스 서비스도 개선됐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공급가액 1%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4년~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된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정기예금이자율은 1.8%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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