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아파트경비원 고지서 수령후 반송했어도 '송달'은 적법"

국세청 심사결정

거주지를 옮기고, 거주지에 부재 중이고,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가 이뤄지면 전화를 끊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고지서를 수령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했으나 경비원이 수령했던 고지서를 반송한 사실이 입증돼 세금을 물게 된 사연이 있다.

 

지난달말 국세청에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한 납세자의 심사청구가 접수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A납세자는 지난 2010년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자 경매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았는데 이자 배당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5월 2010년 귀속 종소세 신고누락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 직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고지서를 출력해 A씨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전화를 통해 만남을 요청했으나 A씨는 상중이라 배우자와 자녀 모두 지방에 내려와 있다고 했다. 이때부터 A씨와 세무서 직원간 '송달-수령'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세무서 직원은 A씨 장남에게 전화해 고지서 수령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확인을 위해 장녀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A씨의 주소지를 5차례 방문해 고지서 도착 안내문을 2차례 부착하고 수시로 방문해 확인도 했다.

 

어렵게 A씨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 찾아가 사무원을 통해 부인과 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이후에도 A씨와 자녀에게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며, 자녀의 직장까지 찾아가 만남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납세고지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됐으나 이마저도 A씨의 요구로 반송 처리돼 버렸다.

 

국세청은 심사청구에서 "A씨 주소지는 특수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보관했다가 입주민에게 전달해주고 있으므로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배원과 통화녹취록을 보면 수취한 우편물을 경비원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한 점, 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보면 A씨도 경비원의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국세청은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고지서는 쟁점일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며칠남지 않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염두에 두고 거주지를 비우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고지서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제척기간 내에 고지서를 수령했다가 반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을 물게 된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