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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줄어들고 '난이도' 급상승

지난해 처리대상 심판건수 8천여건 기록…평균처리일수 171일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사건이 크게 줄어든 반면, 개별 심판사건의 난이도는 한층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한해 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6천3건으로, 연도이월된 2천223건을 합하면 처리대상 심판청구사건은 8천226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2014년과 2015년, 두 해 연속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를 맞은 것에 비해 다시금 축소된 것으로, 심판청구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내국세 심판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조세불복 상당수가 발생하는 서울청과 중부청 등 수도권 지방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인 대응과 함께, 이미 발생한 조세불복에 대해서는 송무역량을 크게 강화해 왔다.

 

세무대리업계 또한 “지하경제양성화가 집중되던 14년과 15년에는 새로운 과세유형을 통한 세금부과가 집중된 탓에 납세자와의 분쟁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반면 지난해엔 국세청 내부적으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층 신중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심판청구사건 축소 요인을 분석했다.

 

이처럼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사건의 절대치는 낮아졌으나, 개별 사건의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이 심판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사건은 6천628건으로, 이는 14년과 15년 두해 연속 8천여건 처리실적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심판원 관계자는 “보다 정확히는 조세심판통계연보가 발간 과정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해 과세관청의 불복사건 축소방침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심판청구사건인 만큼 중·상위 난이도의 심판청구가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판사건의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접수사건의 절대치가 줄어든데 힘입어, 지난해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80.6%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처리비율로, 2015년에는 78.6%, 2013년에는 75.3%를 각각 기록했다.

 

심판사건 평균처리일수 또한 소폭 앞당겨 개별 사건당 17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5년 175일, 14년 185일에 비해 지속적으로 심판처리기일을 줄여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기록한 인용률은 25.3%(재조사 결정을 제외시 21.7%)로, 12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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