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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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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육군, 로켓탄 폐기 처리비용 550억 뻥튀기"

육군이 사용 가능한 로켓탄을 폐기 대상으로 책정하고, 폐기 비용을 550억원 가량 부풀려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7월 국방부·육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은 2012년부터 탄약 폐기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로켓탄 1발당 폐기처리 적정단가(6~9만원)보다 2~3배 비싼 21만여원을 일반원가로 산정했다. 또 육군은 국방부의 폐기승인을 받지 않아 폐기대상이 아닌 로켓탄까지 포함시켜 계약물량으로 산정했다.

이처럼 단가와 물량을 과다하게 잡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와 로켓탄 폐기처리 계약을 860여억원에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55여억원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 중령 A씨는 해당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처리단가를 조작하는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중령과 B대표는 뇌물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2년이 선고됐다. 

해당업체는 계약 이후 후처리 기술이 없어 폭발성 잔류물을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등 임대창고에 쌓아서 보관했다. 이 업체는 2013년 4월 폭발 잔류물을 로켓탄 포장지인 것처럼 속여 무단 반출했다. 이를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12월 입찰공고와 세부평가 기준도 없이 잔류물 처리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로켓탄 폐기처리 사업자로 선정하고, 육군·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련기관들도 해당업체에 유리하도록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에 탄약 폐기처리 사업에 방산원가를 적용해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 하라고 통보했다. 또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안전대책에 소홀했던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육군에는 폐기처리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관련자 등에게 징계·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과다지급된 대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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