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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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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민신뢰 확보 결의

올해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및 사후검증 최소화에 역점

국세청은 18일 세종시 국세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금년도 중점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유일호 부총리는 치사에서 “올 한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며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2만여 직원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세청을 올해 국세행정운용방향으로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사후검증 최소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을 제시했다.

 

우선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한편, 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 축소·영세납세자 사후검증 원칙적 제외 등 신중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 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만 2,000건 수준으로 운영된다.

 

간편 신청 서비스 확대, 미리보기·심사결과 문자서비스 도입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경영애로 사업자 등에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및 권익보호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며,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시스템 구축·활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를 내실화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 수집·활용,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고도화, BEPS 프로젝트 제도 준비·시행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포렌식 기법,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세무조사의 과학화와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로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지난해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관리자가 중심이돼 분야별 추진과제를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이행하면서, 국세행정의 핵심 운영원리인 준법세정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솔선해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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