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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올 해 세무조사 1만7천건 미만…사후검증 2만2천건'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간편조사 확대 등 납세자부담 최소화'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으로 실시하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하고,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연재해·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소통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 경제·직능단체와 관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납세불편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신중히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세무조사때 사전통지 생략이나 조사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부 일시보관도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사후검증 건수는 지난해와 유사한 2만2천건을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되는 개인사업자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100점에서 50점으로 낮추는 등 맞춤형 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전 수급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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