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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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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난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키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서 조달청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배려했다.

개정에 따라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이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됐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할 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는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넓혔다.

또 물량을 수정해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여건을 개선했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는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약자계층을 보호하면서 품질도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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