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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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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 ‘고공단’으로 상향

소속기관 직제개편 시행규칙개정안 25일까지 입법예고…3개 관서 신설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직위가 3·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조정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서 신설에 따른 직원 충원 및 직급 상향을 골자로 한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개편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서울청에 중랑세무서를, 대전청에 세종세무서, 부산청에 해운대세무서, 광주청의 서광주세무서에 광산지서, 부산지방국세청의 제주세무서에 서귀포지서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3명, 5급 8명)을 증원하는 한편, 각 신설 세무서의 4개과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2명(5급 12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고를 위해 중부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세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 및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 개인납세3과·나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및 나주세무서 개인납세과가 각각 신설된다.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직위는 3·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4급에서 3·4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조사 포렌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16명(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한 인력 20명(7급 4명, 8급 8명, 9급 8명), 전화응답률 제고를 위해 국세상담센터 상담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한편,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 간 정원 1명을 상호이체 하는 등,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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