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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연재1]국세청, 세법질서확립 차원 탈세차단…어떻게?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행위…현장수집 정보 확대·금융거래추적 등 강력조사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지난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2,551명 조사…1조 6,543억원 부과

 

소득이 모두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행위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을 해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위화감을 주고 있다.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탈루하거나, 거래상대방과 짜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 고의·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찾아내 과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인프라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동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사업용계좌 시행, FIU정보 요구범위 확대 및 차명계좌신고․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보자료와 차명계좌 신고자료,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세금 탈루자를 철저히 색출해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의적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탈루된 세금에 추가로 40%의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2,551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조 6,543억원을 부과했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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