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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부부 공동사업으로 마련한 부동산 지분 공동재산 합당'

'남편명의 금융재산·부동산이라도 당시 관습 및 상거래 관행 고려해야'

부부가 공동 사업운영을 통해 형성된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해당 토지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남편 사망 이후 상속지분 가운데 당초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1/2 지분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미망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2월 배우자로부터 쟁점 부동산(토지와 건물) 중 지분 2분의 1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이 2015년 8월 사망하자 A 씨는 2016년 3월 당초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절반 지분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기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1973년부터 고인이 된 남편과 함게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했으며, 여기서 모은 자금으로 98년 쟁점외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다시금 2012년 이를 팔아 쟁점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상 자금관리나 통장은 모두 남편명의로 하였고 이에따라 해당 부동산 또한 남편명의를 뿐 실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해 모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기에 공동재산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가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이미 했으며, A 씨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기에 이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과세처분의 정당함을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미망인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 씨가 제출한 쌀가게를 운영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도 남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 부부 공동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며, “당초 A씨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은 부부 각자의 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경정거부가 잘못됐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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