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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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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사건 청구인 참여율 역대 최대치 경신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심판처리비율 80% 상회

조세심판원의 지난한해 심판청구사건 처리비율이 크게 상승한데 이어, 심판사건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준수비율 또한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청구인들의 심판사건 참여비율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심판관 회의개최시 납세자의 직접 참여도가 수직상승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조세심판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유용한 통계정보가 정리된 2016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 총 8천226건 가운데 6천628건을 처리하는 등 성과목표인 사건처리비율 75%를 초과한 80.6%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미처리건수도 전년도 2,223건에서 28% 감소한 1천598건을 기록했다.

 

신속한 심판처리를 판단하는 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 또한 크게 늘었다.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은 41.2%로 전년도 30.5%에 비해 무려 10.7%p 상승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별도로 운영중인 소액사건의 신속처리 비율은 과반수를 넘어서 지난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신속처리비율은 59.0%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 46.8% 대비 12.2.%p 상승했다.

 

심판사건에 참여하는 청구인 참여비율 또한 58.4%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같은 실적은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제도 운영과 지역순회심판제도 확대 시행 등 납세자 행정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주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조세심판원이 세제 관련부처 및 과세관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6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올해로 3번째 발간됐으며, 이번 통계연보에서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 실시현황, 전체 세목 처리기간 등의 통계를 새로이 추가해 과거 미흡했던 부분들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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