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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결정,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한국지방세학회,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

신탁소득 과세를 체계화하고, 신탁실무 및 신탁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자치부의 후원을 통해 은행회관에서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류지민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는 '신탁관련 지방세제의 헌법 합치적 개편'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과 함께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탁과세는 소득과세와 거래세 등에서 신탁도관설의 입장이 주류이며, 투자신탁에 관해 부분적으로 신탁실체설의 입장이 가미된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것은 신탁실체설에 근거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도관설은 신탁재산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고, 신탁실체설은 신탁재산을 실체가 있는 납세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신탁법상 신탁의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인 결론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을 납세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류 교수는 "각 세목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신탁소득 과세를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신탁실무 및 신탁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탁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보유, 운용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소유자인 관계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신탁의 독특한 법률관계를 고려할 때 담세력 유무를 기준으로 한 논쟁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교수는 신탁관련 과세입법에 있어 "위탁자 및 수익자의 존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도 신탁제도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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