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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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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재정법시행령 입법예고…어떤 내용인가?

대규모 재정사업간 연계강화, 사각지대 원천적 차단에 주안점

대규모 사업 관리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예산성과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재부는 17일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사업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규모 사업의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이하 ‘타재’) 등 사업의 관리단계별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간 부절적 운영, 정합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리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누수의 우려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타당성재검증의 실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타재 실시요건이 개선된다.

 

현행 규정상 사업 계획 당시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에 총사업비가 증가해도 타재를 실시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후에 총사업비가 예타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타재를 실시해 타당성을 재검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의 변동은 타재 실시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타재가 실시된다.

 

아울러, 사업규모별로 타재 실시기준을 차등화해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총사업비 중 작은 비중만큼 지출규모가 증가해도 타재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타당성 검증과 지출관리가 필요하지만 법령이 미비해 관리하기 어려웠던 분야의 관리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할 수 없어 타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지출규모 증가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추가했다.

 

또한 국고 정액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까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의 법령상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해왔으나, 해당 사례금은 포상금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시행령에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명시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제도 간 연계가 강화돼 관리효율성이 제고되고, 관리공백이 축소돼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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