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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수출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의무화

한달간 시범운영 이후 세법시행령 개정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난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수출되는 중고차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가 의무화된다.

 

수출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의무화는 세법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앞서 이달 3일부터 인천지역과 부산지역에서 총 6개 시범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운영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중고수출자동차 보세구역 반입 의무화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이날 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수출업체 관계자는 “새 제도에 따라 일부 업무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수 있지만,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중고차 수출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계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책도 병행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수출 신고 시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말소증 등)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국토부와 전산으로 수출이행 내역이 공유됨에 따라 연간 24만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를 일일이 수출이행 신고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했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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