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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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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Tax Gap 측정…최대 27조원 규모

2011년 기준, 부가세 11조 7천억·소득세 8조원·법인세 5조 9천억 順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소득세 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Tax Gap은 최대 27조원, 정상적으로 기한내 납입돼야 할 세액의 15.1%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수치는 미국의 18.3%보다 낮으나, 영국의 6.8%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Tax Gap은 ‘기한 내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말한다. 다시 말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정상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신고, 과소신고, 정상신고 후 체납 등을 한 불성실 납세규모를 의미한다.

 

특정 세목에 대한 탈루율 연구는 기존에도 발표된 적이 있으나, 거의 모든 세목의 탈루규모를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번 Tax Gap 추정방식은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한 간접적 추정이 아니라, 대부분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세탈루규모가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적으로 영국, 미국 정도만 전 세목의 Tax Gap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한 Tax Gap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만큼 향후 조세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Tax Gap 규모를 세목별로 보면, 금액 기준 부가세 11조 7천억원, 소득세 8조원, 법인세 5조 9천억원, 상속증여세 9천억원, 개별소비세 3천억원 순이다.

 

또한 총 Tax Gap 비율로 보면 상속증여세 26.7%,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으로 나타났다.

 

⏢ 세목별 총 Tax Gap 규모 및 비율

 

 

다만, Tax Gap은 법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상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모든 세액을 합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현재 시점에서 모두 탈루된 세금은 아니다.

 

또한 법정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Tax Gap에 포함됐다 해도 기한 후 수정신고,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의해 추가 징수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실제 누락되는 세금은 발표된 Tax Gap 결과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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