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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작년 심판청구 인용율 25.3%…4년래 최고

최근 4년새 가장 높아…처리비율 80% 상회 7년새 최고 기록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전체 처리사건 가운데 25.3%를 기록하는 등 최근 4년새 가장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전체 사건의 인용률 상승에 비례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인용률 또한 지난 2012년을 제외하곤 최근 7년새 가장 높은 78.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간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심판청구 처리건수는 6천628건으로 집계됐으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건수는 1천338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기각 건수는 4천322건에 달했다.

 

또한 재조사는 299건, 각하는 506건, 납세자 스스로 심판청구를 취하한 건수는 163건으로, 인용와 재조사를 포함한 지난해 인용률은 전체 처리사건 대비 25.3%(재조사 재외시 21.7%)을 기록했다.

 

특히, 심판원장과 각 상임·비상임심판관이 참여하는 등 조세심판원내 최고 심판기구인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경우 지난해 총 99건이 상정된 가운데, 기각 21건·인용 78건으로 구분되는 등 인용률이 78.8%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에 기록한 85.3%의 인용률을 제외하곤 최근 7년새 가장 높은 인용률이다.

 

한편, 전체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한해동안 심판의결한 건수를 다루는 처리비율의 경우 심판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80.6%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처리비율에 힘입어 평균처리일수는 171일로 전년대비 4일이 축소됐으며,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이내 처리비율 또한 41.5%로 크게 높아졌다.

 

각 세목별 처리비율에서는 내국세가 타 세목에 비해 평균처리일수가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나, 내국세 평균처리 일수는 155일로 전년대비 24일을 단축했다.

 

반면 관세와 지방세는 오히려 늘어나, 2016년 관세 평균처리 일수는 319일로 전년대비 87일이 증가했으며, 지방세는 186일을 기록해 전년대비 29일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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