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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승진도 힘들고 승진해도 기다려야… 차라리 세무사 개업?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엄청난 인사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 내에서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9년생이 소수에 불과해 상반기부터 초임세무서장 발령 등 인사 병목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통상 6월과 12월경에 연령명퇴에 따른 전보와 승진 인사를 실시하는데 명퇴규모가 줄어 인사 폭 또한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인사적체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

 

특히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 승진을 바라보거나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일선세무서장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이들은 향후 인사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일선 한 사무관은 "이런 저런 계산을 해보니 지방청에서 서기관 승진을 노리는 것 보다 일선세무서 세목 경력을 좀 더 쌓고 세무사 개업을 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번 인사에서 일선으로 자원해 나왔다"면서 "서기관 승진을 해도 일선서장으로 나가기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 이게 더 속이 편하다"고 토로.

 

이런 현상 탓에 서기관 승진 가시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 중 일부는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세무서 과장 경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바로 명퇴 후 개업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

 

다른 사무관은 "명퇴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지방청 조사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일선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나 재산세과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귀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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