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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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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9.9% '고용지수' 1등급…무책임 6등급도 10.2%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된 건설인력고용지수가 발표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종합건설업체 8297개사의 고용창출 및 임금체불을 반영한 건설인력고용지수를 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건설인력고용지수는 입찰점수 산정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건설안전, 공정거래 항목과 함께 합산해 '사회적 책임' 분야 평가에 반영된다. 

건설인력고용지수의 등급이 높을수록 고용창출이 많고 임금체불은 감소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면 지수의 등급이 낮아진다. 

산정 결과 건설사 8297곳중 상위 9.9%(824곳)는 만점인 1등급을 받은 반면 하위 10.2%(853곳)는 6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2등급 1238곳, 3등급 2062곳, 4등급 2077곳, 5등급 1243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점수는 지난해 0.198점에서 0.199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장이 지난해 8064개소에서 8217개소로 증가하고 점수가 높은 1∼2등급의 업체수 증가율이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다. 

2016년 건설고용지수와 비교하면 1~2등급은 35곳, 3∼4등급은 47곳, 5∼6등급은 3곳씩 각각 증가했다. 

건설인력고용지수 산정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고용지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제기하면 된다.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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