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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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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장 사용 싸고 다툼' 이모에 중상 입힌 조카 집유

같은 동네에서 서로 다른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모인 피해자와 다투면서 상해를 가해 영구적 뇌 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및 시야장애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계속 찾아가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4년 7월 5일 자정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펜션 앞에서 이모인 A(60·여)씨가 펜션 창문에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그녀를 밀어 자갈이 깔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같은 달 7일 오후 12시 30분께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며 펜션을 찾아온 A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그녀의 목을 강하게 밀어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영구적 뇌 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박씨와 A씨는 같은 동네에서 서로 다른 펜션을 운영하면서 시유지에 설치된 족구장 사용 문제로 평소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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