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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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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올해 세법개정안 ‘세무사계 의견 수렴’

한국세무사회는 2017년 세법개정 개정 건의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세무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세무사회는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법령으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는 세제가 있거나 세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세법 관련 개정 의견이 있는 세무사회원들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연구기획팀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건의내용을 제출할수 있으며 건의한 내용이 최종 건의안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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