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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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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법정구속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보석 인용

법원이 교비 횡령으로 법정 구속됐던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61) 총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심 총장이 제기한 보석 청구를 조건부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사전 승낙 또는 출석 요구 없이 학교 법인과 그 소속 기관을 방문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오 판사는 "구금됐을 때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초과해 행사해서도 안된다"며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이는 배우자 또는 장남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범죄 사실로 인정된 금액 약 7억2000만원을 공탁하면서 지난 14일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를 조건부 인용했다.

심 총장은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비 7억2084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심 총장은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교비에서 2011년과 2014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3억8000만원 넘는 교비로 지출했다.

또 교직원이 성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성공보수금과 착수금,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성신여대 학생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지출한 법률자문료 등을 교비에서 사용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 예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쓰일 수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2015년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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