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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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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하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회사 제출서류를 돌려주거나 파기토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개정,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채용절차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전자 채용서류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및 시행령, 업무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현행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부의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에 채용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 강조했다.

채용절차법은 2014년 1월 시행됐다. 이 법에는 구직자가 채용에 지원했으나 채용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기간 내에 구직자가 신청하면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보관기간이 끝난 채용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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