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기업들, 대법원 '근로시간 단축' 판결 앞서 유연근무제 실시해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근로시간 단축)'와 '사내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기준'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14건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중 11건은 하급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고, 3건은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과 입장을 같이 할 경우 법개정과 무관하게 주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줄어들어 산업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업들은 토·일요일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 100%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거 3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할증수당에 대한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둘러싼 줄소송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취업기피 현상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고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곧 납기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관행대로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공정효율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구분문제에 대해 "법상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불법파견 분쟁이 자동차산업에서 철강, 서비스산업 등 산업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요소를 토대로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 주목해야할 노동현안으로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포괄임금제 성립요건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정규직 차별 등을 꼽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