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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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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공제율 상향-장려금지급…내수진작책 마련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유예 규정 완화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정국불안, 청탁금지법, 美 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금리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 유도와 관련,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중 세제지원책을 살펴보면, 소비 촉진을 위해 1년 한시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 2017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 사업자가 현행가격 대비 객실 요금을 10% 이상 인하시 조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2017년 한시적으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3월 지역경제정책협의회 통해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해 국세 초과수납이 경제정책방향 발표시 전망 대비 1조 8천억원 확대됨에 따라 국세 초과수납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정산 규모를 3조원에서 3조 8천억으로 8천억원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돼,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지급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기간 중 육아휴직·실직·폐업 등 사유 발생시 1개년 부과분에 대해 의무상환이 유예하는 한편, 한국장학재단-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재학기간중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신용유의자 연체이자 지원이 확대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용 등으로 주로 이용하여 연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경형승합차 소유주들이 유류세 환급 한도 상향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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