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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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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조건만남' 30대 최다…여가부, 채팅앱 성매매자 105명 검거

#.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 단속팀은 채팅앱 'X톡'에 접속해 살펴보던중 성인 남성 A씨와 청소년 B양이 올린 글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문구를 발견했다. 이에 손님으로 가장해 B양과 만난 단속팀은 B양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통해 성매매 알선업주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청소년 B양(당시 18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약 20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과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장소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대금의 3분의 1은 알선 명목 수익금으로 챙겼다. 단속팀은 A씨를 구속하고 B양을 청소년쉼터로 인계했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사범 105명(61건)을 검거하고 이중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올해 1월26일까지 60일 동안 주요 랜덤 채팅앱 30여종을 선별해 실시됐다. 

단속 내용을 보면 성매수 위반자 64명중 30대가 37명(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3명(20%), 40대 11명(17%), 50대 3명(5%) 순이었다. 

불법행위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가 64명(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 33명(31%),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 8명(8%) 순이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매수남이 '×톡' 등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유인해 이뤄지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단속시 발견된 대상(피해) 청소년(총 3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국 252개 일선 경찰관서별로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관련법률 위반사범 총 433건 846명을 검거하고 그 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1명을 구속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보통신(IT)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다양한 신종 성범죄가 출현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신고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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