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뉴스

국세청, 세정지원 확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역점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원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련 세액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으며,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외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특히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지원된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해,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공익사업 관련 세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는 3월초 지역내 주무관청,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