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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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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죽도록 학대한 친모·외조모 구속…경찰, "과거 폭행 수사할 것"

3세 여아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외할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최모(26·여)씨와 신모(50·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사이 딸이자 손녀인 A양이 보챈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재질의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5시10분께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A양의 담당 의사는 몸 곳곳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전 8시11분께 경찰에 "영아가 사망했다. 학대 정황이 보인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씨 모녀로부터 학대 사실을 자백받아 긴급체포했고, 이들은 "(A양이) 잠을 안 자고,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A양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2일 이뤄진 부검에서도 '전신 피하출혈이 사인'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이들이 지난달 중순에도 A양을 학대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구체적인 과거 학대 시점과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최씨는 어머니 신씨와 신씨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이 지난달에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학대 사실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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