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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명의신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지방세 쟁점 논의

지방세연구원, 2017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 및 주요쟁점 토론회

명의신탁주식 환원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업양수도방식의 자본금요건 판단 등 최근 지방세 주요 쟁점에 관해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세연구회와 한국조세법학회의 주관으로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2017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 및 주요쟁점 토론회'에서 박종호 법학박사의 '최근 지방세 주요쟁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박 박사는 지방세 주요 쟁점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업양수도방식의 법인전환 시 자본금요건 판단시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구성요건 ▷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여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 박사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자에서 다시 신탁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적용해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적 논거에는 긍정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명확하고 확정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식환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토의 사항으로는 ▷실질귀속자과세원칙에 관한 문제 ▷증여의제 증여세와 취득세의 충돌문제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해 상호비교해 세부담을 악용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제시했다.
 
또 박 박사는 "조세심판원은 사업양수도방식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 ‘자본금요건’ 판단시기를‘사업양수도일’로 본다고 판단했다"면서 "굳이 법인 설립시까지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수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이내 포괄양도 규정 및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와 입법취지를 감안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행정해석을 내린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박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하고, 증여, 상속 등 무상취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개념을 도입함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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