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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세무사계, 작년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절호의 찬스 놓쳤다' 한숨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또 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24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초동 세무사회관 전경>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10시 법안심사 제2소위를 소집,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위원간 이견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7일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 안건으로 심의됐으나, 통과 직전 여상규 의원이 강력 제동을 거는 바람에 가결되지 못한채 법안심사 2제소위로 회부된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변리사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논의’라는 명분을 붙였지만 탄핵 국면속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세무사법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계는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통과 직전에 통과가 무산 된 데 대해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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