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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연재3]국세청, 올 연말정산서비스…이용자 만족도는?

자료제출기관,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사전간담회 ‘의견수렴, 개선책 마련’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근로자 부당한 세금납부 개선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에 앞서 간소화 자료제출기관, 원천징수의무자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이후 영수증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매일 변경하지 않고, 1월 20일 확정·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지난해 1월 23일 확정된 사안을 3일 앞당김으로써 부가세신고에 따른 전산부하를 방지시켜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예방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자료, 폐업기관 보험급여 자료를 추가·수집해 제공했다.

 

이로인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20% 이하로 떨어져 1월 15일까지 제공자료 제출률이 높아졌다.

 

예년에는 폐업 의료기관이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에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도록 개선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이와함께 예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상담을 받으려면 여러번 전화를 해야 했으나 올해는 대체로 손쉽게 전화상담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직원 중 전문상담요원을 1천명 양성했고 외주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한 결과다.

 

이로인해 전화상담 성공률이 괄목한 만큼 개선됐다는 평가 속에, 일부 전화연결이 안되고 상담의 질의 완벽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에 대한 항의는 부쩍 줄었다.

 

국세청은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 올해는 회사의 전산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제자료 제출방법을 안내할수 있도록 초기화면을 개선해 서비스의 효용성이 높아졌다. 또 근로자가 편리하게 절세를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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