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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주택 제외' 심판결정 왜 반복?

수많은 판례 불구, 과세관청 과적심의서 정반대 결정…납세자 피해

상속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의 경우 주택합산에서 제외됨에도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와 이를 되돌리는 심판결정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13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가족들과 거주해 온 주택을 2014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난 86년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2채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혹시라도 주택으로 간주될 것을 염려했다.

 

A 씨는 과세관청을 방문해 이같은 사정을 세무직원에게 설명했으며, 직원으로부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2년 후인 2016년 A 씨의 경우처럼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 3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다며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과세전적부심를 제기했으나, 불채택 되자 심판청구를 구했다.

 

이와관련,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는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외에는 공동소유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댁1주택의 특례) 제 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법령상에 명시된 이같은 조항을 쫒아 다수의 심판례를 축적해 두고 있으며, 앞서 A 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과세관청을 찾아 질의했을 때도 담당직원으로부터 유사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반면,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해 운영중인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법령에 명기된 특례조항과 다수의 심판례는 물론, 세무서 직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A 씨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세금고지를 바로잡기 위해 심판청구를 구하는 등 시간·금전적 비용지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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