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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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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오는 6월 16일까지 신청… 중소기업 인증심사비 전액 지원

여성가족부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6일까지 3개월간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의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인증 기관은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아 일·가정 양립 수준을 높여갈 수 있으며 '가족친화포럼'에 참여해 다른 기업과 상호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나갈 수 있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족친화인증기업이 비인증기업보다 근로자 만족도와 직무몰입도가 높고 매출액 등 경영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등 가족친화경영은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며 "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는 인증심사비 100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인증기준도 대기업과 차별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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