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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업무용차량 손금산입요건 개선해야”…세무사계 '이구동성'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개선 등 총 68건의 ‘2017년 세법개정 건의 사항’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건의안에서 운행기록부는 손금산입액을 계상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서류 중 하나로 활용돼야 하며, 업무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비용은 손금 산입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전 세무사회원과 각 지방회로부터 수렴한 총 101건의 개정 의견 및 지난해 세무사회가 건의했으나반영되지 않은 건의 내용 등 전체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건의안을 마련했다.

 

세무사회가 세법개정 건의안으로 제출한 내용은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거래금액의 100분의 50이라는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100분의 30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한도를 본세의 75%로 신설, 미납가산세 적용이율 2/10,000로 인하, 경정청구기간 압류 재산 공매 제한 등 기본법규 관련 16건이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 간주규정에 대한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 지연발급가산세 1% 신설 등 소득세제와 관련된 14건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보험 관련 손금산입 요건 개선 건의,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조정해 폐업사업자에 대한 예외 단서조항 추가,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 할 것을 건의하는 등 법인세제와 관련된 16건의 건의 내용도 담겼다.

 

국외출국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제외 대상의 신설,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판정시 타소득금액이 3, 700만원 이상이어도 재촌자경시 자경기간에 포함하도록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개선 등 재산세제 관련 11건을 건의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해 매입세액을 공제토록 부가법령 개정, 비업무용승용차 취득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공제 허용 등 간접세제 관련 11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조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세무사들이 세무업무 수행시 느꼈던 불합리한 사항을 취합해 매년 세법개정 건의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지난해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 건의 내용에 대해 백운찬 회장 등 집행부가 기재부 세제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15건이 반영됐다”면서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위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완화됐고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세무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편의 제고, 세무행정의 효율화와 납세자의 권익 대변을 위한 세법 개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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